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·지급기한
1차 : 7.21.(월)~9.12.(금)
2차 : 9.22.(월)~10.31.(금)
※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
(끝자리가 1·6→월, 2·7→화, 3·8→수, 4·9→목, 5·0→금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은 주말 불가)
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
1. 신청주체
전국민 개인별 신청·지급(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습니다.)
☞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을 합니다.(상품권·선불카드 등)
단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'미성년 세대주'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신청방식
신청방식은 온라인, 오프라인, 찾아가는 신청이 있습니다.
1) 온라인
앱 : 지역사랑 상품권사, 신용·체크카드사 등
홈페이지 : 신용·체크카드사 등
2) 오프라인
주민센터, 은행 영업점 방문
4) 찾아가는 신청
자자체가 직접 고령자·장애인 등 방문
민생회복 소비쿠폰 유형
지역사랑 상품권(카드·모바일·지류형-지폐형태) / 신용·체크카드 / 선불카드
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
1·2차 지급분 모두 11.30.(일)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
※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되니 꼭 기한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
1. 사용지역
특·광역시 또는 시·군
※ 사용기간 중 이사 혹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(신용·체크카드 한정)
2. 사용처
지역사랑 상품권 : 상품권 가맹점
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
3. 사용업종
지역사랑 상품권 : 상품권 가맹점
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: 일부 업종 사용불가
☞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, 대형전자제품 판매점, 백화점, 프랜차이즈 직영점, 유흥·사행업종 등)
민생회복 소비쿠폰 단계별 지원 금액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소득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급합니다.
1. 1차 선지급
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우선 지급
※ 차상위는 30만원, 기초는 40만원
☞ 비수도권지역(서울·인천·경기,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제외)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
농어촌 인구감소 지역(84개 시·군)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
2. 2차 추가지급
국민의 90%(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정)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
3. 요약 정리
구분 | 지원금액 | |||
상위10% | 일반국민 | 차상위/한부모가족 | 기초수급자 | |
2차 추가지급 (비수도권지역/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) |
15만원 (+3만원/+5만원) |
15만원 (+3만원/+5만원) |
30만원 (+3만원/+5만원) |
40만원 (+3만원/+5만원) |
2차 추가지급 | 해당없음 | +10만원 | ||
합계 | 15만원 (18만원/20만원) |
25만원 (28만원/30만원) |
40만원 (43만원/45만원) |
50만원 (53만원/55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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