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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민생회복 소비쿠폰.. 언제, 어떻게 받을 수 있나

by world-info-find-1 2025. 7. 6.
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목차

 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·지급기한

 

1차 : 7.21.(월)~9.12.(금)

2차 : 9.22.(월)~10.31.(금)

※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

(끝자리가 1·6→월, 2·7→화, 3·8→수, 4·9→목, 5·0→금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은 주말 불가)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

 

1. 신청주체

 

전국민 개인별 신청·지급(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습니다.)

☞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을 합니다.(상품권·선불카드 등)

단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'미성년 세대주'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2. 신청방식

 

신청방식은 온라인, 오프라인, 찾아가는 신청이 있습니다.

 

1) 온라인

앱 : 지역사랑 상품권사, 신용·체크카드사 등

홈페이지 : 신용·체크카드사 등

 

2) 오프라인

주민센터, 은행 영업점 방문

 

4) 찾아가는 신청

자자체가 직접 고령자·장애인 등 방문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 유형

 

지역사랑 상품권(카드·모바일·지류형-지폐형태) / 신용·체크카드 / 선불카드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

 

1·2차 지급분 모두 11.30.(일)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

※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되니 꼭 기한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

 

 

1. 사용지역

 

특·광역시 또는 시·군

※ 사용기간 중 이사 혹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(신용·체크카드 한정)

 

2. 사용처

 

지역사랑 상품권 : 상품권 가맹점

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

 

3. 사용업종

 

지역사랑 상품권 : 상품권 가맹점

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: 일부 업종 사용불가

☞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, 대형전자제품 판매점, 백화점, 프랜차이즈 직영점, 유흥·사행업종 등)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 단계별 지원 금액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소득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급합니다.

 

1. 1차 선지급

 

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우선 지급

※ 차상위는 30만원, 기초는 40만원

☞ 비수도권지역(서울·인천·경기,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제외)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

   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(84개 시·군)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

 

2. 2차 추가지급

 

국민의 90%(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정)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

 

3. 요약 정리

 

구분 지원금액
상위10% 일반국민 차상위/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
2차 추가지급
(비수도권지역/
농어촌 인구감소 지역)
15만원
(+3만원/+5만원)
15만원
(+3만원/+5만원)
30만원
(+3만원/+5만원)
40만원
(+3만원/+5만원)
2차 추가지급 해당없음 +10만원
합계 15만원
(18만원/20만원)
25만원
(28만원/30만원)
40만원
(43만원/45만원)
50만원
(53만원/55만원)